러시아 선박發 감염 막는다…선원 음성확인서 필수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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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인천 북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6800톤급 화물선에 타고 있던 러시아 선원 A씨(63)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31일 오전 인천 북항에 정박중인 러시아 국적 화물선의 모습/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008/ZN.23364734.1.jpg)
3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러시아와 방역강화 대상국가 총 7개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선원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안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소지해야 한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냉동화물선 '아이스 스트림'호에서 발생한 선원 집단감염이 단초가 됐기 때문. 지난 6월 해당 선박에서 선원 21명 중 16명이 확진된 이후 7월엔 페트르 1호에서 선원 94명 중 4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이 아닌 인천항에서 러시아 국적 선박 내에서 확진자가 1명 발생했다.
지난 7월 한달 동안 발생한 러시아 관련 해외유입 확진자는 총 87명에 달한다. 러시아 선박 확진자 중 미스로보스바호 2명, 크론스타스키호 6명 등 8명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페트르 1호 관련 확진자만 44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까지 러시아를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오다 이를 철회하고 선박 검역절차를 강화한 것도 러시아 관련 확진자 대부분은 국적 선박 선원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다.
방역 당국은 러시아를 포함해 이들 국가에 대한 선박 검역절차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많게는 3만8000여척에 달하는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