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소멸 우려에 난데없이 '월세 찬양'…전국민 월세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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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전세 소멸 아쉬워? 의식수준이…"
조기숙 "월세 위주여야 부동산 안정 가능"
이원욱 "전세 소멸 어쩔 수 없다"
조기숙 "월세 위주여야 부동산 안정 가능"
이원욱 "전세 소멸 어쩔 수 없다"
여권이 추진한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인사들이 '월세 제도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준병 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안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 추구의 기회를 주지만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다.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다. 이 현상이 매우 정상"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는 모두가 월세를 내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월세 위주의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가격의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기숙 교수는 "앞으로 월세가 새로운 제도로 등장한다고 해도 정부가 제도적 준비만 잘 하면 걱정할 일은 없다고 본다"며 "오히려 그동안 전세 제도가 만들어온 집값의 거품을 빼는 호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이원욱 의원은 전세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아마 꽤 많은 (전세가) 상승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며 인정했다. 다만 "일시적인 전세가 인상 효과는 있겠지만 그 뒤에는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최근 전세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9㎡(전용면적)는 지난달 21일 보증금 7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두 달 전인 5월 16일 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억9000만원이나 가격이 올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준병 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안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 추구의 기회를 주지만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다.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다. 이 현상이 매우 정상"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는 모두가 월세를 내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월세 위주의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가격의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기숙 교수는 "앞으로 월세가 새로운 제도로 등장한다고 해도 정부가 제도적 준비만 잘 하면 걱정할 일은 없다고 본다"며 "오히려 그동안 전세 제도가 만들어온 집값의 거품을 빼는 호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이원욱 의원은 전세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아마 꽤 많은 (전세가) 상승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며 인정했다. 다만 "일시적인 전세가 인상 효과는 있겠지만 그 뒤에는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최근 전세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9㎡(전용면적)는 지난달 21일 보증금 7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두 달 전인 5월 16일 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억9000만원이나 가격이 올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