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레브 전 대표 갑질 고발한 내부 직원에 벌금 200만원 선고
가라오케를 룸살롱이라 썼다고…법원 "허위사실 유포"
콘텐츠 제작업체 '셀레브'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한 전 직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셀레브 전 직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지난 4월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상훈 당시 셀레브 대표가 사내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유흥업소에 데려가는 등 '직장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폭로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해당 글 내용 중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해 옆에 앉아야 했다'는 부분에 대해, 도우미가 동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장소가 '룸살롱'이 아니라 '가라오케'였다며 허위로 판단했다.

이어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하도록 하는 것은 경험칙상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이를 글에 적시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는 부분도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회식 당시 '파도타기'를 하거나 벌주를 마시게 하는 등 다소간의 강제성을 띠는 음주 방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 이외 다른 직원들은 음주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임 전 대표는 2018년 A씨의 폭로 직후 "회식을 강요하고 욕설·고성으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 게 사실이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그러나 한 달 뒤 A씨가 폭로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명예훼손 민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