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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산다'는 윤준병, 서울 2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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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 정읍에 月50만원 월세

    총선前 연하장 대량 발송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월세 산다'는 윤준병, 서울 2주택자
    “전세의 월세 전환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1대 총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말 대량의 연하장을 발송하고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기소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인사장을 발송했다’며 윤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일 180일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해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 박탈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지난달 31일 SNS에 “통상적인 정당활동 차원으로 생각했던 ‘당원인사문’ 배부와 교회시설 밖으로 생각했던 교회 출입문 입구에서의 명함 배포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지 못했다”고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최근 연이어 전·월세 문제와 관련한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일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한 데 이어 3일 “월세살이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해 논란을 빚었다. 윤 의원이 전북 정읍에 월세 50만원 안팎의 임차주택을 두고 있긴 하지만, 서울에서는 자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서울 종로에 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마포에 오피스텔도 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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