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편든 美 "일본의 수출 규제는 안보 조치"…WTO 분쟁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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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의서 "심리대상 아냐"
전문가 "日에 유리한 발언"
산업부 "美의 오랜 입장일 뿐"
전문가 "日에 유리한 발언"
산업부 "美의 오랜 입장일 뿐"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일본의 안보 조치는 WTO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WTO 홈페이지에 게재된 회의 요약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미국 측은 “오직 일본만이 무엇이 자국의 필수적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 “(이 같은 제소는) WTO가 70년간 현명하게 회피해온 안보 문제에 대한 개입을 유도해 WTO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은 작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 가지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같은 해 9월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는 부당하다”며 WTO에 이를 제소했다. 지난달 29일 DSB 회의 직후 1심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가 확정됐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측의 해당 발언은 ‘안보 위협을 왜 느꼈는지 수출 규제를 발동한 국가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다’는 취지”라며 “일본에 상당하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미국 측 발언은 자국의 오랜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일본을 지지한 게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부 측은 “한·일 수출규제 분쟁과 관계 없이 미국 측은 과거부터 WTO 패널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1조 안보예외 인정 여부를 심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설명했다.
WTO의 GATT 제21조는 필수적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경우에 한해 수출 규제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이다. 일본 역시 WTO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수출 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중국 화웨이를 제재하는 등 조치를 해온 미국은 ‘WTO에는 안보 문제를 판단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산업부 측은 “WTO 판례는 미국의 입장과 달리 패널이 GATT 제21조 안보예외를 심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3일 WTO 홈페이지에 게재된 회의 요약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미국 측은 “오직 일본만이 무엇이 자국의 필수적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 “(이 같은 제소는) WTO가 70년간 현명하게 회피해온 안보 문제에 대한 개입을 유도해 WTO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은 작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 가지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같은 해 9월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는 부당하다”며 WTO에 이를 제소했다. 지난달 29일 DSB 회의 직후 1심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가 확정됐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측의 해당 발언은 ‘안보 위협을 왜 느꼈는지 수출 규제를 발동한 국가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다’는 취지”라며 “일본에 상당하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미국 측 발언은 자국의 오랜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일본을 지지한 게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부 측은 “한·일 수출규제 분쟁과 관계 없이 미국 측은 과거부터 WTO 패널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1조 안보예외 인정 여부를 심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설명했다.
WTO의 GATT 제21조는 필수적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경우에 한해 수출 규제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이다. 일본 역시 WTO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수출 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중국 화웨이를 제재하는 등 조치를 해온 미국은 ‘WTO에는 안보 문제를 판단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산업부 측은 “WTO 판례는 미국의 입장과 달리 패널이 GATT 제21조 안보예외를 심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