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의 맛을 더하기 위해 나름대로 독창적인 조리법을 선보였다가 ‘매뉴얼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당한 가맹점주가 소송 끝에 손배해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주였던 A씨는 2016년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했다. 간장치킨을 만들 때 조리용 붓을 사용하지 않고 분무기를 이용해 소스를 치킨에 입힌 사실이 본사에 적발돼서다.

회사 측은 “중요한 영업 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했다”며 2016년 3월 A씨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A씨는 “스프레이로 하는 것이 압력을 줘 깊은 부분도 골고루 바르게 되고 넓게 퍼져 더 골고루 스며들게 해 맛이 좋아진다”며 “본사의 조리 매뉴얼에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문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인 통일성을 저해한다”며 2016년 4월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A씨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호식이두마리치킨이 A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조리 매뉴얼에 간장소스를 ‘붓을 이용해’ 바른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아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호식이두마리치킨이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해 A씨에게 불이익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