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바이오 업체가 해외에 설립한 자회사들이 잇달아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특례 제도를 이용하면 상장 절차가 신속한 데다 기업 가치도 높게 평가받을 수 있어서다.

바이오社, 해외 설립 자회사 잇따라 코스닥 상장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제넥신의 미국 자회사 네오이뮨텍은 지난달 31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이 회사는 2014년 제넥신에서 스핀오프(기업분할)한 면역항암제 개발사다. 분할 당시 제넥신과 한독, 벤처캐피털 회사인 인터베스트 등이 출자했다. 제넥신이 25%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다. 네오이뮨텍은 제넥신으로부터 하이루킨 기술을 이전받아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고형암 환자에게 T세포 증폭제인 지속형 인터루킨-7 ‘NT-I7’을 면역관문억제제와 병용 투여하는 임상이다. 상장으로 300만 주를 공모해 임상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부광약품의 자회사인 콘테라파마도 국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덴마크에 본사를 둔 중추신경질환 치료제 전문 개발사로, 파킨슨병 관련 이상 운동증 치료제 ‘JM-010’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6월 국내 기관들로부터 51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달에는 유전체분석 업체 마크로젠의 미국 자회사 소마젠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외국계 기업 중 기술특례 상장 1호였다. 소마젠은 상장 직후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바이오 기업들이 추가로 돈줄을 끌어모으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모 회사의 원천기술과 파이프라인(후보물질)을 그대로 가져다 해외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쌍둥이’ 자회사를 설립해 상장하는 것은 중복 투자 유치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개발은 미국에서, 투자금은 한국에서 각각 조달하는 전략이 바이오업계의 불문율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성공하지 못한 바이오 회사들이 연구개발비가 떨어지면 해외 진출 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해 상장시킨 다음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적자인 외국계 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은 모 회사의 지분 구조 등 상장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