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에 AR 원격진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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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35건 규제개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해 원격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AR 및 VR(가상현실)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3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품·서비스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35개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의료 분야에선 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AR 활용 원격 의료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현행 의료법은 원격 진단, 처방 등 비대면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언어, 접근성 등 문제로 현지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에 한해 AR 기술을 활용한 원격 진단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부 건축물 등 안전진단을 드론 등으로 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사람에 의한 직접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대상, 절차 등 세부 기준은 따로 마련한다.
VR 시뮬레이터는 500㎡ 미만 학원, 일반업무시설, 공연장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등 한정된 곳에서 쓰일 수 있는 VR·AR용 영상 콘텐츠는 게임물로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AR 및 VR(가상현실)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3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품·서비스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35개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의료 분야에선 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AR 활용 원격 의료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현행 의료법은 원격 진단, 처방 등 비대면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언어, 접근성 등 문제로 현지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에 한해 AR 기술을 활용한 원격 진단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부 건축물 등 안전진단을 드론 등으로 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사람에 의한 직접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대상, 절차 등 세부 기준은 따로 마련한다.
VR 시뮬레이터는 500㎡ 미만 학원, 일반업무시설, 공연장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등 한정된 곳에서 쓰일 수 있는 VR·AR용 영상 콘텐츠는 게임물로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