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합당 빠진 법사위…공수처 '후속 3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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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의 퇴장 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관련 법안들을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통합당 위원들은 이날 민주당의 법사위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고,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정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하고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선출이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 할 수 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관련 법안들을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통합당 위원들은 이날 민주당의 법사위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고,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정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하고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선출이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 할 수 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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