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낮아지나…김현미 "현재 4.0%, 적정성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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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급격한 월세 전환 한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4.0%인 전월세전환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장관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를 지적하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준금리+3.5%'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기준금리는 0.5%다. 이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은 4.0%다.
정부는 2016년 전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의 4배'로 적용하던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 현재 방식으로 바꿨다. 일정 수치는 3.5%로 정했다.
김 장관은 "이 법이 만들어진 당시 기준금리는 2.5% 정도로 3.5%를 더하는 것으로 됐다"며 "다만 현재 이 기준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이 많다는 지적에는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라며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를 운영할 때 수익률이 낮아 월세 전환이 많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서울 강남의 갭투자 비율은 70%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는 다주택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갭투자에 썼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에겐 갭투자를 위한 목돈이 필요하기에 월세 전환 추세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김 장관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를 지적하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준금리+3.5%'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기준금리는 0.5%다. 이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은 4.0%다.
정부는 2016년 전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의 4배'로 적용하던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 현재 방식으로 바꿨다. 일정 수치는 3.5%로 정했다.
김 장관은 "이 법이 만들어진 당시 기준금리는 2.5% 정도로 3.5%를 더하는 것으로 됐다"며 "다만 현재 이 기준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이 많다는 지적에는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라며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를 운영할 때 수익률이 낮아 월세 전환이 많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서울 강남의 갭투자 비율은 70%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는 다주택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갭투자에 썼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에겐 갭투자를 위한 목돈이 필요하기에 월세 전환 추세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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