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전월세신고제가 포함돼 있다.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가 마무리된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전입 신고 양식을 개정해 전월세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법안 일부 내용은 소폭 수정됐다. 법사위는 '신고절차를 완료했을 때'를 '신고 접수를 완료했을 때'로 수정해 시점을 명확하게 했다.

법안은 4일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찬성으로 국회 문턱을 쉽게 넘어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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