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음주까지…군산해경, 규정 위반 레저 보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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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술을 마시고 레저 보트(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다가 해경에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4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레저 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40)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40분께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북서쪽 약 100m 해상에서 무면허로 4.6t급 레저 보트에 12명을 태우고 바다낚시를 하러 출항했다가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달 28일에는 B(48)씨가 음주 상태로 1.13t급 레저 보트를 운항하다가 해경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5%였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레저 보트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면허를 취득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자격을 갖추고 조종해야 한다.
면허가 없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조종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무면허 조종과 음주 운항은 레저 보트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한 번의 사고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시 검문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4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레저 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40)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40분께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북서쪽 약 100m 해상에서 무면허로 4.6t급 레저 보트에 12명을 태우고 바다낚시를 하러 출항했다가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달 28일에는 B(48)씨가 음주 상태로 1.13t급 레저 보트를 운항하다가 해경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5%였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레저 보트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면허를 취득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자격을 갖추고 조종해야 한다.
면허가 없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조종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무면허 조종과 음주 운항은 레저 보트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한 번의 사고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시 검문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