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25%만…'지분적립형 분양'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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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분만 취득 후 20~30년 간 잔여 지분 확보
3040 실수요자 중심 공급…'임대후 분양'도 도입
3040 실수요자 중심 공급…'임대후 분양'도 도입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8/ZA.23394344.1.jpg)
서울시는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합동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공급계획을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가 대상이다.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분양가의 20~40%를 내고 우선 소유권 지분 일부를 취득한 다음 나머지 지분은 20~30년 동안 잔금을 내면서 취득하는 방식이다. 기존 공공분양과 비교하면 초기 자금 부담이 적다. 자산 축적 기회가 적은 젊은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집값은 25%만…'지분적립형 분양'이 뭐길래](https://img.hankyung.com/photo/202008/01.23395724.1.jpg)
납부 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다르다.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할 경우 30년, 9억원 이하인 경우 수분양자가 20년이나 30년형을 선택할 수 있다. 분양 방식은 두 가지다. 우선 처음부터 지분분양 형태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이 있다. 기존 공공분양처럼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있다. 올해 분양한 마곡9단지 전용면적 59㎡에 적용할 경우, 분양가 5억원의 25%인 1억2500만원만 내면 일단 자신의 집이 된다. 나머지 75%는 4년마다 15%씩 내면 된다.
임대로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하는 임대후 분양 방식도 도입된다. 8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미리 정해진 분양가에 적정 금리를 더해 분양전환하는 방식이다.
![집값은 25%만…'지분적립형 분양'이 뭐길래](https://img.hankyung.com/photo/202008/01.23395723.1.jpg)
서울시는 수분양자가 추가 지분을 취득할 때 최초분양가에 정기예금 가산금리 수준만을 더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분분양을 받는 시점에 앞으로 납입해야 하는 전체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셈이다.
전매제한이 종료되면 주택 처분도 가능하다. 제3자에게 주택 전체를 시가로 매각한 뒤 처분 시점 기준 지분의 비율대로 수분양자와 공공이 나눠 갖는다. 이때 공공은 정상가격 여부만을 판단한 뒤 매각에 동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 지분이 낮은 경우 처분수익 자체가 낮기 때문에 단기 투기수요 유입이 차단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수분양자의 장기거주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식은 이미 해외에서도 시행 중이다. 영국의 경우 실거주자가 25% 단위로 지분을 시세 취득하는 지분공유제가 도입됐다. 나머지 지분은 집값의 3%에 해당하는 임대료만 낸다.
서울시는 시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물량이 최대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민간분양에도 이 같은 제도가 확산되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 등을 적극 요청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가 새로 도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3040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이 될 것”이라며 “민간에도 확산돼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구입하고 장기보유하는 사례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