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유상운송 특약' 판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화물 유상운송 특약’이 개발돼 이달부터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신이 소유한 승용차를 활용해 택배, 음식 등을 배달하는 유상운송 운전자가 늘고 있지만 그동안 이들에게 맞는 보험 상품은 없었다. 보험사들은 유상운송 차량의 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영업용 자동차보험 또는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해야만 영업 도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해 왔다. 하지만 영업용 자동차보험은 택시를 위한 것이고, 유상운송 특약은 7인승 이상 자동차만 가입이 가능했다. 유상운송 특약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6인승 이하 자동차로 배송하다가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장(사망 시 1억5000만원 한도)만 받을 수 있었다.
금감원은 쿠팡, 배달의민족 등의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는 운전자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6인승 이하 승용차가 가입할 수 있는 유상운송 특약을 출시하겠다고 금감원에 신고했고, 금감원은 이를 수리했다. 금감원은 “공유경제 시대에 맞춰 보험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상운송 사고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새로 나오는 유상운송 특약은 ‘단체보험형’과 ‘개인보험형’으로 나뉜다. 단체보험형은 플랫폼사업자가 가입하는 형태로, 요금은 10분당 138원 안팎이다. 소속 운전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껐다 켜는 방식으로 유상운송 시간만큼 보험료를 낸다. 개인보험형은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는 형태다. 보험료는 기존 자동차보험료의 40% 수준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