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권력기관 개혁안 후속 자치경찰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4일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논의의 후속 작업 차원이다.

개정안은 자치경찰을 신설해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안전, 교통, 경비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국가경찰의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경찰의 임무로 규정, 자치경찰과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자치경찰 사무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통제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치경찰제의 첫걸음을 떼고, 향후 보다 발전된 자치경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