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마일리지로 대한항공 국제선 끊으면 3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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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등 오프라인 발급하면 3만원 내야
▽ 마일리지로 승급해도 3만원 수수료 부과
▽ "비대면 서비스 확대해 업무 생산성 제고"
▽ 마일리지로 승급해도 3만원 수수료 부과
▽ "비대면 서비스 확대해 업무 생산성 제고"
대한항공이 오는 11월부터 오프라인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변경할 경우 서비스 수수료를 3만원 더 받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용 효율화와 온라인 서비스 확대 차원이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1월부터 서비스센터, 시내·공항지점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 및 변경하거나 마일리지를 이용해 국제선 보너스·좌석 승급 항공권을 구매·변경하는 고객에게 서비스 수수료 3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국내선 항공권과 홈페이지·모바일 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한 발권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2세 미만의 유아 항공권, 항공사의 스케줄 변경 또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변경 등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대한항공 측은 수수료 부과 배경에 대해 전 세계 항공사와 여행사 대부분이 항공권 발권에 드는 인적·물적 비용을 고려해 대면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1월부터 서비스센터, 시내·공항지점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 및 변경하거나 마일리지를 이용해 국제선 보너스·좌석 승급 항공권을 구매·변경하는 고객에게 서비스 수수료 3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국내선 항공권과 홈페이지·모바일 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한 발권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2세 미만의 유아 항공권, 항공사의 스케줄 변경 또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변경 등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대한항공 측은 수수료 부과 배경에 대해 전 세계 항공사와 여행사 대부분이 항공권 발권에 드는 인적·물적 비용을 고려해 대면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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