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SDI, 리튬전지 발명 기여한 前 연구원 1억원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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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가 20년 전 퇴사한 연구원에게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발명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보상금과 지연손해금 1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3부(부장판사 이진화)는 삼성SDI 전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995년 입사한 A씨는 리튬전지 개발 업무를 맡아 삼성 SDI가 국내특허 두 건을 출원하는 데 기여했다. 해당 기술은 삼성 SDI가 2000년 10월부터 리튬이온폴리머 전지를 양산해 판매하는 데 사용됐다. 회사가 제품양산을 시작하기 전인 2000년 7월 퇴사한 A씨는 "회사가 발명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의 발명으로 삼성SDI가 얻은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발명에 A씨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이었다.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보상액수는 매출액에 직무발명 기여도, 발명자 공헌도, 독점권 기여율 등을 곱해 책정한다. 독점권 기여율이란 해당 특허권으로 다른 회사가 기술을 쓸 수 없게 됨으로써 회사가 얻는 이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도를 뜻한다.
재판부는 "삼성SDI가 리튬전지를 판매한 행위는 발명을 이용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매출액도 발명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A씨의 발명이 사용된 제품은 전지의 3가지 형태(셀·TCO 셀·팩) 가운데 셀에만 적용된 점을 고려해 삼성SDI가 얻은 이익이 2조원이라고 판단했다. 애초에 A씨는 전지 매출액이 7조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기술을 연구할 당시 공동 개발자가 있엇던 점 등을 고려해 적절한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5300여만원을 책정했고 약 20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최종적으로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3부(부장판사 이진화)는 삼성SDI 전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995년 입사한 A씨는 리튬전지 개발 업무를 맡아 삼성 SDI가 국내특허 두 건을 출원하는 데 기여했다. 해당 기술은 삼성 SDI가 2000년 10월부터 리튬이온폴리머 전지를 양산해 판매하는 데 사용됐다. 회사가 제품양산을 시작하기 전인 2000년 7월 퇴사한 A씨는 "회사가 발명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의 발명으로 삼성SDI가 얻은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발명에 A씨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이었다.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보상액수는 매출액에 직무발명 기여도, 발명자 공헌도, 독점권 기여율 등을 곱해 책정한다. 독점권 기여율이란 해당 특허권으로 다른 회사가 기술을 쓸 수 없게 됨으로써 회사가 얻는 이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도를 뜻한다.
재판부는 "삼성SDI가 리튬전지를 판매한 행위는 발명을 이용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매출액도 발명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A씨의 발명이 사용된 제품은 전지의 3가지 형태(셀·TCO 셀·팩) 가운데 셀에만 적용된 점을 고려해 삼성SDI가 얻은 이익이 2조원이라고 판단했다. 애초에 A씨는 전지 매출액이 7조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기술을 연구할 당시 공동 개발자가 있엇던 점 등을 고려해 적절한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5300여만원을 책정했고 약 20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최종적으로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