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을 비롯한 쟁점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