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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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직 체계 변경을 규정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2차관을 신설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