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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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철인 3종 경기 경주시청팀 최숙현 선수가 수년간 팀 내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론화돼 법제화됐다.

개정안은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명문화하고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다.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