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전월세신고법 국회 통과…임대차 3법 입법 완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월세신고법이 4일 국회를 통과하며 이른바 '임대차 3법' 입법이 완료됐다.

    전월세신고법 국회 통과…임대차 3법 입법 완료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주요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해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이날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임대차 3법은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고, 이튿날 즉시 시행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국힘 김미애 "국회의원 설 떡값 440만 원, 정말 면목 없다"

      올해 설 연휴 국회의원들이 '명절 휴가비'(이하 떡값) 명목으로 439만6560원씩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일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자신의 SNS에 "정말 면목 없...

    2. 2

      성일종, 李정부 무인기금지법 추진에…"北도 침투중단 약속해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무인기 침투를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최소한 북한도 함께 안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해야 한다"고 직격했다.성일종 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군사작전...

    3. 3

      [포토] 당명 지운 국힘 중앙당사

      18일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입구에 ‘국민의힘’ 당명을 지운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주 중 새 당명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대국민 공모전에서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