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연합뉴스)
대법원.(사진=연합뉴스)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출생 신고를 해도 오프라인 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 당일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과 행정안전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민등록번호 부여 권한이 있는 동의 장이 시장이나 구청장을 대행해 온라인 출생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시·구·읍·면 단위에서 신고가 접수되고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됐다.

시·구 단위에서 출생신고가 접수될 경우 출생신고 접수 기관과 주민등록번호 부여 기관이 달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기까지 평균 4일 정도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장이 시장이나 구청장을 대행해 온라인 출생신고를 수리할 수 있게 돼 출생신고 당일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가능해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출생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이나 출생아 명의의 통장개설 등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계약을 불편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