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집단감염 '거짓말' 학원강사…이달 25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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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동선 속여 7차 감염, 관련 확진자 80여명 발생
"충격 받아 거짓말했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배당
"충격 받아 거짓말했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배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이른바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황금천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학원강사 A 씨(24)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이 없다"고 거짓 진술 하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달 2일과 3일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 등을 방문한뒤 감염된 A 씨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겼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결국 A 씨의 거짓말로 초기 접촉자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A 씨 관련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이 넘게 감염됐으며, 7차 감염까지 나왔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면서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A 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천지검 형사4부(황금천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학원강사 A 씨(24)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이 없다"고 거짓 진술 하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달 2일과 3일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 등을 방문한뒤 감염된 A 씨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겼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결국 A 씨의 거짓말로 초기 접촉자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A 씨 관련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이 넘게 감염됐으며, 7차 감염까지 나왔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면서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A 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