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토막살해 사건 피해자 시신을 수색 중인 경찰과 수색견 [사진=뉴스1]
용인 토막살해 사건 피해자 시신을 수색 중인 경찰과 수색견 [사진=뉴스1]
내연 관계였던 동포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4일 공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 피의자인 중국 동포 유동수(49)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유 씨는 지난달 25일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40대 중국 동포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 직장 동료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유 씨를 지난달 27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유 씨는 그러나 혐의를 부인했고 A씨의 소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유 씨 자택 주변에 대한 수색을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에 걸쳐 A씨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지만 유 씨는 여전히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법에서 규정하는 신상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A씨 시신은 지난달 29일과 31일 처인구 경안천변 두 곳에서 수습됐다. 상반신 등은 유씨 원룸과 약 2㎞ 거리 경안천변에 매장돼 있었으며, 시신 나머지 부위는 원룸과 3㎞ 남짓한 경안천 한 교량 교각 구석진 곳에서 수색견에 의해 발견됐다.

유 씨는 10여년 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해 일용직 등으로 생활해오다 A씨를 알게돼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 씨와 A씨는 모두 중국에 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의 얼굴은 5일 오전 검찰 송치 과정에 언론에 의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유 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 모자 제공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얼굴을 공개할 방침"이라며 "유 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확보한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이어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여서 5일쯤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