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마스크 써달라"는 말에 욕설·소란 피운 4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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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정경진 부장검사)는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의 요청에 난동을 부려 전동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업무방해)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3일 오류동역 인근을 지나던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A씨는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의 요구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7분간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구로역에서 역사 직원이 A씨에게 마스크를 전달했지만 착용을 거부하고 다른 승객들에게도 폭언을 이어갔다.
A씨의 난동은 열차에서 내린 뒤에도 계속됐다. 역사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난동으로 열차가 7분이나 멈춰서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가 향후 마스크 착용을 다짐하고 있고,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고혈압이 있어 마스크를 끼지 못한다고 말하는데도 승객들이 윽박질렀다"면서 "과잉반응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지난 6월 23일 오류동역 인근을 지나던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A씨는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의 요구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7분간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구로역에서 역사 직원이 A씨에게 마스크를 전달했지만 착용을 거부하고 다른 승객들에게도 폭언을 이어갔다.
A씨의 난동은 열차에서 내린 뒤에도 계속됐다. 역사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난동으로 열차가 7분이나 멈춰서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가 향후 마스크 착용을 다짐하고 있고,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고혈압이 있어 마스크를 끼지 못한다고 말하는데도 승객들이 윽박질렀다"면서 "과잉반응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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