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한마디에 외통위 시끌…與의원들 방어에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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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청문회 이어 외통위서 태영호 입에 與 촉각
태영호 "김여정 지시로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만드는가"
송영길 "관행 배우면서 상대방 존중하는 발언 하라"
태영호 "김여정 지시로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만드는가"
송영길 "관행 배우면서 상대방 존중하는 발언 하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색깔론'을 퍼부으며 여당 의원들과 날 선 신경전을 벌였던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가 본격 가동되자 여당 의원들은 또다시 태영호 의원의 입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시로 법을 만드는가"라며 "이런 법이 국회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 인권유린) 가해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요구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 같은 태영호 의원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남북관계의 주요 원칙은 멸공 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이라며 "왜 김정은을 도와주는 법안을 만들었느냐는 식으로 의도를 매도하고, 상대 의원의 법안 발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 논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행을 배우시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발언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의원의 비판에 조태용 통합당 의원은 "태영호 의원에 대한 훈계성 발언이 나왔는데 국회에서 상대방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런저런 지적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발했다. 이 법을 발의한 송영길 의원은 회의 말미에 "북한의 요구에 따라 이 법을 만드는지가 여야의 논란"이라며 "(대북 전단살포 금지) 문제는 북의 협박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북이 우리 영토나 국민을 상대로 어떤 도발을 하거나 무력 침공을 한다면 온 국민이 여야를 초월해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저부터 총을 들고 나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장관이 된 이후 통일부는 북한 정권의 대행업체인 적이 없다"며 "북한이 앞으로 대북 전단을 이유로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전단살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단살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통합당 의원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하라면 '생명과 안전'이라고 판단한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반면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전단살포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외통위는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시로 법을 만드는가"라며 "이런 법이 국회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 인권유린) 가해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요구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 같은 태영호 의원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남북관계의 주요 원칙은 멸공 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이라며 "왜 김정은을 도와주는 법안을 만들었느냐는 식으로 의도를 매도하고, 상대 의원의 법안 발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 논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행을 배우시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발언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의원의 비판에 조태용 통합당 의원은 "태영호 의원에 대한 훈계성 발언이 나왔는데 국회에서 상대방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런저런 지적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발했다. 이 법을 발의한 송영길 의원은 회의 말미에 "북한의 요구에 따라 이 법을 만드는지가 여야의 논란"이라며 "(대북 전단살포 금지) 문제는 북의 협박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북이 우리 영토나 국민을 상대로 어떤 도발을 하거나 무력 침공을 한다면 온 국민이 여야를 초월해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저부터 총을 들고 나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장관이 된 이후 통일부는 북한 정권의 대행업체인 적이 없다"며 "북한이 앞으로 대북 전단을 이유로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전단살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단살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통합당 의원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하라면 '생명과 안전'이라고 판단한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반면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전단살포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외통위는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안건조정위원회 : 국회 상임위원회는 여야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활동 기한은 최대 90일이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