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노동부 최종 고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 1월부터…월급 환산하면 182만248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5%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4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노사단체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어떤 단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하고 의결 결과에도 반발해온 노동계는 이의 제기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최저임금제도를 바꾸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
노동부는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5%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4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노사단체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지만, 어떤 단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하고 의결 결과에도 반발해온 노동계는 이의 제기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최저임금제도를 바꾸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
노동부는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