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미숙아 등 의료지원비 제도 의무적으로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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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1월 둘째아이를 출산했다. 임신 35주만에 2.3㎏으로 태어난 미숙아였다. 영유아 중환자실에서 1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의료비 지원은 받지 못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을 몰라 신청을 못한 탓이다. A씨는 2018년 7월 보건소에 관련 지원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5일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을 보고받은 관할 보건소는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을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내년 1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하면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한다. 보건소장은 미숙아 등의 정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미숙아가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일정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선천성이상아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을 치료받기 위해 수술 받는 경우 소득기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의료비 지원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했거나 신청기한(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5일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을 보고받은 관할 보건소는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을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내년 1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하면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한다. 보건소장은 미숙아 등의 정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미숙아가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일정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선천성이상아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을 치료받기 위해 수술 받는 경우 소득기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의료비 지원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했거나 신청기한(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