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 유 씨를 살인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유 씨는 경찰서를 나서며 고개를 숙이지 않고 취재진을 잠시 쳐다본 뒤 질문에 답했다.
그는 범행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고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어떤 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유 씨는 "나중에 검찰 가서 얘기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들에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하고선 경찰 승합차에 타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유 씨는 지난달 25일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40대 여성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 직장 동료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유 씨를 지난달 27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유 씨는 그러나 혐의를 부인했고 A 씨의 소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유 씨 자택 주변에 대한 수색을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에 걸쳐 A 씨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지만 유 씨는 여전히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유 씨의 범행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범행, 중대한 피해 발생 등 신상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고 전날 그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 자택 CCTV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됐음에도 유 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범행 동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의 관계, 주고받은 메시지 등에 비춰 치정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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