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따라 15년째 유지, '한 지붕 세가족' 일원화 모델로 조직흡수
자치경찰 기관이 경찰 조직과 일원화되는 방안이 추진돼 제주도자치경찰단 독립 기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5일 긴급회의를 열어 당·정·청이 추진하는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 조직과 자치경찰 조직이 일원화돼 각 사무를 수행하게 되는 새로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 자치경찰단은 당·정·청의 이번 방안으로 자치경찰 구성원들이 국가 경찰이 되고 현재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동부서·제주서부서·서귀포서 등 3개 경찰서에서 근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 자치경찰단은 독립 기관의 지휘를 잃게 되면서 자치경찰단장(경무관)을 정점으로 정책관(총경), 과장(경정)으로 이어지는 현행 조직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해보인다.

도 자치경찰단은 2006년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설돼 올해로 15년째 운영돼 왔다.

2018년부터 '제주형 자치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국가경찰로부터 신고 출동 등의 업무를 넘겨받아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기도 했다.

도 자치경찰 관계자는 "제주가 전국 최초로 유일의 자치경찰단 기관을 운영해 온 현실을 고려해 다른 지자체와 달리 별도의 특례 조치를 마련해 제주자치경찰단 기관을 경찰과 이원화해 존치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결국 독립 기관이 없어지고 경찰 기관과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가고있다"며 "법안 내용에 담긴 내용을 파악해 정부 방안과 법 개정 취지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서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이 신설되는 그간의 이원화 모델과 달리, 조직을 일원화해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되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 대신, 광역단위(시·도경찰청)와 기초단위(경찰서)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1개 기관에서 국가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된다.

즉, 경찰 '한 지붕'에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등 '세 가족'이 함께 있는 체계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의 경우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게 해 자치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당·정·청 논의의 후속 작업 차원에서 4일 경찰청, 경찰공무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한 지붕 세 가족' 체계가 출범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