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는데…체면 구긴 추미애
진중권 "이 별것 아닌 사건 때문에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검언유착이 아니라 해당 기자에 의한 단순한 강요미수 사건에 그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추미애 라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한동훈 공모 적시'를 강요해 일부 수사 담당검사들이 출근 거부를 하는 등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명백한 오보"라며 "한동훈 공모 적시 여부에 대해 이성윤 지검장은 물론이고 (한동훈과 몸싸움을 벌였던)정진웅 부장검사도 이견이 없었다. 한동훈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판단할 수 없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식 입장을 통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동훈의 본건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처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소장에 '한동훈' 이름이 빠지면 '검언유착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고 했던 우리 추미애 장관님의 목이 날아갈 수 있다. 이 얼빠진 이를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힌 대통령에게도 임명책임이 돌아간다"며 "세상에 이 별것 아닌 사건 때문에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했다. '공모'라는 말을 빼면 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음모론'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