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기소…"한동훈 공모" 공소사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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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35)가 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공모 여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달 17일 구속돼 이날로 기한 만기 20일째를 맞는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취재에 동행한 백모 기자(30)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5·수감 중)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유 이사장은 2014년 이 전 대표의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이듬해 신라젠 관련 행사에서 축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구설에 올랐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 한 검사장의 공범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그 책임을 한 검사장에게 돌렸다.
검찰은 한 검사장을 한 차례 조사했으나 한 검사장이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해 피의자 조사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협박성 취재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 씨(55)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지씨는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려고 친정부 인사들과 함께 이 전 기자를 상대로 함정을 팠다는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각각 입장문을 내고 '검언유착'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압도적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검찰의 소환 조사나 추가 증거 수집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제압할 만큼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없는 사안"이라며 공모는 물론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를 만날 때 두 차례 동석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2년차 기자까지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증거와 맞지 않으며 공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애초에 공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 한 것은 당연하다"며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달 17일 구속돼 이날로 기한 만기 20일째를 맞는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취재에 동행한 백모 기자(30)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5·수감 중)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유 이사장은 2014년 이 전 대표의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이듬해 신라젠 관련 행사에서 축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구설에 올랐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 한 검사장의 공범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그 책임을 한 검사장에게 돌렸다.
검찰은 한 검사장을 한 차례 조사했으나 한 검사장이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해 피의자 조사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협박성 취재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 씨(55)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지씨는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려고 친정부 인사들과 함께 이 전 기자를 상대로 함정을 팠다는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각각 입장문을 내고 '검언유착'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압도적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검찰의 소환 조사나 추가 증거 수집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제압할 만큼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없는 사안"이라며 공모는 물론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를 만날 때 두 차례 동석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2년차 기자까지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증거와 맞지 않으며 공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애초에 공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 한 것은 당연하다"며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