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작비 주지 않고 전 광고사 용역 결과물 무단 사용"
BBQ '써프라이드' 상표명 못쓴다…저작권 소송 패소 확정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비비큐(BBQ)가 전 광고대행사와 벌인 '써프라이드' 광고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써프라이드' 상품명을 더는 쓸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광고업체 A씨가 BBQ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BBQ의 마케팅을 맡아 온 A사는 2017년 6월 BBQ 측으로부터 "출시 예정인 신제품의 마케팅 방향을 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A사는 같은 해 7월 7일 '써프라이드'라는 제품명을 제안했고, 같은 달 28일에는 최종 광고 콘티를 BBQ에 제공했다.

그러나 BBQ는 A사에 돌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같은 해 9월 B사와 새로 마케팅 대행 계약을 맺었다.

그다음 달에는 B사가 배우 하정우 씨를 모델로 내세워 만든 '써프라이드' 치킨 광고가 전파를 탔다.

A사는 BBQ와 B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BQ가 A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광고물에 대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A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았다며 저작권 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BBQ에 5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BQ가 A사에 광고 콘티 제작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BBQ가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 콘티에 대한 소유권과 지식재산권도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써프라이드'라는 제품명을 BBQ가 상품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A사의 요구도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BBQ는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고 A사의 용역 결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BBQ는 '써프라이드' 이름이 포함된 표장의 표시·사용을 금지하고 그 표장이 표시된 물건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