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검찰에 위임한 국가 소송권한, 법무부로 일원화
법무부가 각급 검찰청에 위임했던 국가·행정소송의 지휘·승인 권한을 되찾아온다.

전자 소송 활성화 등 송무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법무부로 국가 송무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취지이다.

일각에서는 '검찰 권한 줄이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올해 연말까지 검찰에 위임된 법무부 장관의 행정소송 승인과 지휘 권한, 국가 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한다고 5일 밝혔다.

국가 소송 지휘 권한도 추후 법무부로 가져온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국가 송무 체계 개편을 위해 법무실 아래에 송무심의관과 행정소송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국가송무과도 국가소송과로 이름을 바꿔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전국 각급 법원에 국가 송무 사건이 산재하면서 법무부가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휘하기 어려워지자 법 개정을 통해 장관의 국가·행정소송 지휘 권한을 각급 검찰청에 분산·위임해왔다.

법무부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전자 소송 활성화, 교통수단 발달 등으로 송무 환경이 변했다"며 송무 역량을 지방에 분산할 이유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송무 역량이 전국적으로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