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광역시 '분양권 전매' 여전히 가능…서둘렀던 분양 속도조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부 "예정대로 이달 시행 예정"
정부 부동산 대책에 지자체 반발 잇따라
업계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앞서 시행된 인천, 대전서 부작용 속출
정부 부동산 대책에 지자체 반발 잇따라
업계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앞서 시행된 인천, 대전서 부작용 속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지방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이 예상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달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지난달 말까지 분양승인을 서둘렀지만, 다소 일정이 미뤄지면서 한시름을 놓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일 "전매제한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 관련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시행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달중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발효되면, 광역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늘어난다.
실제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국토부는 내부 심사기간이 그리 오래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시행령이다보니 개정 즉시 효력이 발효될 전망이다.
문제는 분양을 쏟아내는 와중에 지자체마다 입장이 달랐다는 점이다. 대구광역시의 A구는 지난달 31일까지로 일선 현장에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분양 관계자는 "8월부터 전매제한이 강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입주자모집공고를 준비했다"며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7월27~31일 사이에 모집공고를 낸 곳은 9곳에 이른다. 이들 단지는 이달에 청약을 무더기로 받을 예정이다.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지역에서는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면서 정부에 반발하고 있다. 인천을 비롯한 의정부, 양주 등이 대표적이다. 인천에서는 1순위 당해지역의 청약에서 미달이 나오기도 했다. 과도한 규제로 우려됐던 공급감소는 대전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전에는 대책 이후 분양된 아파트가 한 곳도 없는 상태다. 그렇다보니 기존 분양권이나 집값은 더 치솟는 동시에 전셋값도 동반 상승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정부가 지향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에서 분양권 전매는 금지해야겠지만, 최근 내놓은 대책들로 지자체나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보니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다"라며 "지방 아파트 분양권은 서울처럼 '로또' 보다는 '리스크'에 가깝고, 전매가 금지되면 미분양으로 인해 지역 건설업체의 자금압박이나 부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부산, 양산, 울산, 대구 등 영남권에서 오피스텔을 짓던 D건설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중단된 현장만 5곳, 피해금액만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산은 올해 들어 최근까지 아파트값 매매가가 누적으로 0.68% 상승했고, 광주는 0.01%, 대구는 1.12% 상승하는게 그쳤다. 울산은 2.95% 누적 상승률로 비교적 높아 보이지만, 지난해 4.41%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원상회복도 안된 상태다. 전국 아파트 누적 매매 상승률이 3.44%인 것과 비교하면 모두 이를 밑돌고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일 "전매제한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 관련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시행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달중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발효되면, 광역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늘어난다.
실제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국토부는 내부 심사기간이 그리 오래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시행령이다보니 개정 즉시 효력이 발효될 전망이다.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두고…지자체마다 안내 다르기도
지방 광역시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은 지난 5월11일 발표된 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지역은 경기도 대부분과 인천,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6개 광역시였다. 하지만 정부가 6·17대책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지역에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과 인천과 대전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광역시에서는 인천과 대전에서 지난 6월19일 이후 분양신청을 한 단지부터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이 강화됐다. 뜻하지 않게 전매강화 기간이 당겨지다보니 나머지 광역시인 부산, 광주, 대구, 울산에서는 아파트 분양이 밀어내기처럼 쏟아졌다. 수요자들도 전매제한 강화 이후에 공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청약에 뛰어들었다. 이들 지역에서 규제로 묶인 곳은 대구시 수성구 정도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이다.문제는 분양을 쏟아내는 와중에 지자체마다 입장이 달랐다는 점이다. 대구광역시의 A구는 지난달 31일까지로 일선 현장에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분양 관계자는 "8월부터 전매제한이 강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입주자모집공고를 준비했다"며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7월27~31일 사이에 모집공고를 낸 곳은 9곳에 이른다. 이들 단지는 이달에 청약을 무더기로 받을 예정이다.
인천, 규제 이후 청약 미달…대전, 아파트 공급 아예 없어
부산의 B구의 경우에는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분양업계 관계자는 "아직 시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지방 부동산 악화를 우려해 8월중으로 시행이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전했다.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지역에서는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면서 정부에 반발하고 있다. 인천을 비롯한 의정부, 양주 등이 대표적이다. 인천에서는 1순위 당해지역의 청약에서 미달이 나오기도 했다. 과도한 규제로 우려됐던 공급감소는 대전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전에는 대책 이후 분양된 아파트가 한 곳도 없는 상태다. 그렇다보니 기존 분양권이나 집값은 더 치솟는 동시에 전셋값도 동반 상승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정부가 지향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에서 분양권 전매는 금지해야겠지만, 최근 내놓은 대책들로 지자체나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보니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다"라며 "지방 아파트 분양권은 서울처럼 '로또' 보다는 '리스크'에 가깝고, 전매가 금지되면 미분양으로 인해 지역 건설업체의 자금압박이나 부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부산, 양산, 울산, 대구 등 영남권에서 오피스텔을 짓던 D건설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중단된 현장만 5곳, 피해금액만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산은 올해 들어 최근까지 아파트값 매매가가 누적으로 0.68% 상승했고, 광주는 0.01%, 대구는 1.12% 상승하는게 그쳤다. 울산은 2.95% 누적 상승률로 비교적 높아 보이지만, 지난해 4.41%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원상회복도 안된 상태다. 전국 아파트 누적 매매 상승률이 3.44%인 것과 비교하면 모두 이를 밑돌고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