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안전속도 5030' 계획안 마련…시속 50㎞가 원칙
대구시는 내년 4월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에 맞춰 대구지방경찰청과 함께 제한속도 계획안을 마련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등을 위해 도시 제한속도를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지정하는 정책이다.

시는 지난 4월부터 경찰, 교통 관련 공단, 시민단체 등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속도관리 대상 도로 266개 구간(총길이 750.9㎞)을 선정했다.

계획안은 주요 도로 제한속도 시속 50㎞를 원칙으로 하되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신천동로, 앞산순환도로 등은 현행 속도 유지 또는 시속 6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는 기존 128.1㎞에서 307㎞로 늘어나며(증가율 139.7%), 시속 60∼70㎞ 도로는 438.3㎞에서 220.4㎞로 49.7% 줄어든다.

이달 말까지 시와 경찰 등 홈페이지를 통해 계획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경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확정할 계획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현행 도로와 교통 여건을 고려해 제한속도를 계획했다"며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달성을 위해 시민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