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등에 기여한 직원이 발명 기술에 대한 보상금을 회사에 청구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이 재판마다 크게 달라지거나 수십 년 전의 일이 뒤늦게 문제가 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법조계에서는 배상액 계산 시 세부 기준 등을 법에 명시해 변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보상액수를 구하는 공식은 판례에 따라 정립돼 있다. ‘기술로 생긴 매출×직원의 공헌도×직무발명 기여도×실시료율×독점권 기여율 등’을 다 곱하는 식이다.

문제는 ‘기여도’ 등을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워 재판부 재량에 따라 그 숫자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기존 판례에 따라 실시료율은 1~5%, 직원의 공헌도는 10~50% 사이에서 계산하는 추세긴 하지만 그 범위가 너무 넓어 재판부가 조금만 달리 판단해도 금액 차이가 크게 난다. 예컨대 1심에서 실시료율을 1%로 판단했는데 2심에서 2%로 판단한다면 실시료율 하나만으로 보상액수는 두 배로 뛴다.

소멸시효도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질무발명 보상금 소송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회사가 종업원으로부터 기술을 승계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이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회사가 자체적인 보상 규정을 마련해놓고 보상금을 언제 지급한다고 정해놨다면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는 삼성SDI가 전직 연구원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A씨는 1995년 입사해 2000년 퇴사한 직원이었다. 소송은 그로부터 17년 뒤인 2017년 제기했다.

지식재산권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김홍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기업으로선 처음부터 보상 규정을 잘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발명진흥법 등에 산식 요소 범위를 법제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리사 출신인 정창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제품이 휴대폰이냐 배터리냐 등에 따라 산정 요소도 다 다르다”며 “기술별 특징을 고려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