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토지거래 허가제는 위헌"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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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을 검토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토지거래 허가제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정면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제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137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경기도행정을 집행하는 경기도지사로서 주 대표님의 토지거래 허가제 위헌 주장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왜 국가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느냐”고 이 지사가 도입을 검토 중인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비판수위를 높이는 와중에 주 원내대표께서 정부·여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마르크스와 공산주의를 언급하시더니, 급기야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헌이라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 부동산대책으로 국토개발 초기에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정책으로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유명무실해졌지만, 최근 투기수요에 공포수요까지 겹친 부동산 폭등으로 다시 그 유용성이 논의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토지거래 허가제를 처음 법에 명시한 것도 주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당시 국토관리법 입법이유에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 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며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0분이 발의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 허가제의 합헌결정 배경도 설명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헌법재판소가 1989년 토지거래 허가제의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며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사는 끝으로 주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게 “더 이상 색깔 논쟁으로,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며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혜안을 부탁드린다”고 협력을 당부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제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137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경기도행정을 집행하는 경기도지사로서 주 대표님의 토지거래 허가제 위헌 주장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왜 국가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느냐”고 이 지사가 도입을 검토 중인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비판수위를 높이는 와중에 주 원내대표께서 정부·여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마르크스와 공산주의를 언급하시더니, 급기야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헌이라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 부동산대책으로 국토개발 초기에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정책으로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유명무실해졌지만, 최근 투기수요에 공포수요까지 겹친 부동산 폭등으로 다시 그 유용성이 논의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토지거래 허가제를 처음 법에 명시한 것도 주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당시 국토관리법 입법이유에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 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며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0분이 발의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 허가제의 합헌결정 배경도 설명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헌법재판소가 1989년 토지거래 허가제의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며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사는 끝으로 주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게 “더 이상 색깔 논쟁으로,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며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혜안을 부탁드린다”고 협력을 당부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