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율 연 10% 제한"…문진석 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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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들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낮추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10%로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폭우로 인한 서민의 고통은 절망적"이라며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난 저신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10%로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폭우로 인한 서민의 고통은 절망적"이라며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난 저신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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