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안돼" vs "불법의료 만연"…의대증원 두고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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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인력 확대를 촉구했다.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사 인력이 부족해 의사 업무 중 많은 업무가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PA)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PA의 불법의료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PA는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인력이다. 보건의료노조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 8개 대학병원에 속한 PA는 717명이다. 병원 한 곳당 평균 90명에 달한다. 노조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탓에 이들 PA가 처방, 수술, 소견서 작성, 주치의 당직 등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24년째 근무한 간호사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9개 진료과에 PA가 66명 배치됐고, 이들이 전공의가 해야 할 수술 설명, 동의서 작성, 수술 봉합 등 업무를 하고 있다”며 “PA가 의사 업무를 하는 건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 상급종합병원에 다니는 간호사 B씨는 기자회견에서 “의사 인력이 부족한 탓에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것이 현실”이라며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가 불법 의료 행위로 환자에게 고발당한 일도 있다”고 호소했다.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C씨는 “지방 병원은 서울보다 더 많은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 한명조차 채용하기 어렵다”며 “우리 병원은 소아과 의사를 못 구해 진료를 6개월 동안 중단했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쏟아졌다. 의료체계 개선 없이 의사 수만 늘리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는 오는 7일과 1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공의 1만6000명이 속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7일 오전 7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모두 포함된다. 의대생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7일부터 수업·실습을 거부하겠다고 예고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을 하면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