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권경애 법무법인해미르 소속 변호사는 전날 새벽 자신의 SNS에 “지난 3월 31일 MBC의 ‘검언유착’ 의혹 첫 보도 직전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을 보도가 곧 나갈 것’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권 변호사가 고위 관계자에 대해 '매주 대통령과 회의를 하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라고 소개해 조선일보는 윤 수석을 당사자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권경애 변호사에게 전화를 한 적이 없고, 권 변호사를 알지도 못한다"고 반박했다. 반론권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본지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는데, 조선일보는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며 "전 출입기자로 부터 2통의 부재 중 통화가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밤에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악의적 보도를 한 것"이라며 "기사를 쓰기 위해 전화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