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지난 5일부터 탐정 영업이 합법화돼 관심을 모은다. 민간조사원 자격증으로 실종아동 찾기 등 의뢰 건을 처리해오던 이들이 이제는 어엿한 ‘탐정’ 명함을 가질 수 있게 됐다. ‘한국판 셜록 홈즈’가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는 뉴스를 자주 만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 현실에서 탐정의 활약상을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법상 여러 제약으로 인해 탐정 업무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다. 예를 들어, 범인을 찾으려고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많다. 교통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블랙박스나 CCTV를 확인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어렵다. 또 가출청소년 소재 파악은 가능해도 성인의 소재 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 탐정이 가능한 업무는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상대방 동의를 받은 기초적 사실 확인 정도다.
이 때문에 탐정의 권한을 명확히 해주고, 국가공인 자격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노하우와 경험, 지식을 축적한 전문가와 기존 흥신소 수준의 심부름업체 직원이 같은 ‘탐정’ 명함을 쓰게 되고, 탈법·합법의 회색지대에 걸쳐 일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에 적지 않은 정보 수요가 있어 탐정 업무의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다. 고위 경영자를 채용할 때 평판조사를 위해 객관적 사실 확인을 맡기거나, 인수합병 때 상대방 회사의 오너리스크를 검증하는 것 등이다. 이런 점에선 ‘탐정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제도든 국내에 도입되면 ‘한국화(化)’ 과정을 밟게 마련이다. 우려되는 게 전관예우 관행이다. 전직 경찰이나 정보기관 출신이 선후배 관계를 이용해 탈법적인 탐정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와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 어렵사리 도입한 제도가 안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장규호 논설위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