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방암 검진에서 '판정유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하자 과도한 추가 검사 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감소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도 거뒀다. 판정유보란 유방촬영 결과가 불분명해 재촬영이 필요하거나, 이상 소견으로 추가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로 치밀유방처럼 진단이 어려운 경우 내려지지만, 유보율이 과도하게 높으면 불필요한 검사가 반복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수검자의 불안감을 키우고 의료비 부담을 늘려 검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건보공단은 12일 "2024년 전국 3530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유방암 검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 판정유보율은 10.9%였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최대 94.3%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가검진을 통해 유방암 검진을 받은 인원은 약 450만 명으로, 공단이 지급한 검진 비용은 약 1800억 원에 달했다. 검진 결과 '이상 없음'이 319만 명(69.9%)으로 가장 많았고, '양성질환' 86만7000명(19.0%), '암 의심' 8000명(0.2%), '판정유보' 50만 명(10.9%) 순이었다.최근 6년간 추이를 보면 '암 의심' 판정은 매년 8000명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이상 없음' 비율은 2019년 72.1%에서 지난해 69.9%로 감소했다. 반면 '양성질환' 비율은 같은 기간 16.0%에서 19.0%로 증가했다. 검진기관별 판정유보율은 최소 1.6%에서 최대 92.9%까지 큰 격차를 보였다. 전체 기관 가운데 12% 이하인 곳은 2386개소(67.6%)였으며, 13% 이상인 기관은 1144개소(32.4%)로 나타났다.유방조직 유형에 따라 판정유보율도 차이를 보였다. 병변 발견이
경기도가 아파트 주민과 일부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조직적 집값 담합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매도 하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긴 중개업소에 집단 민원을 제기한 정황이 확인됐다.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담 수사 조직을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하고, 집값 담합·전세사기·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 등 3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오후 부동산수사 T/F 회의를 주재하며 "시장 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T/F를 발족해 집중 수사를 이어왔다. 하남·성남 '오픈채팅 담합'…10억 미만 매물엔 집단 공격하남시 A단지 주민 179명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10억 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는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 특정 가격 이하의 매물이 등장하면 해당 중개업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수사팀은 채팅방 대화 내역과 민원 접수 로그를 확보했다.실제 대화에는 "폭탄 민원으로 5000만원 이상 올린다", "민원 넣고 전화·문자하는 것을 루틴으로 삼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격을 낮춰 광고한 중개사에게 항의 전화를 하고, 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 신고를 반복한 정황도 드러났다.피해를 입은 중개사 4곳은 "항의와 허위 신고가 잇따라 광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남시청 담당 공무원도 "동일한 민원이 수십 건씩 접수돼 행정이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밝혔다.담합을 주도한 A씨는 2023년 7억 8700만원에 매입한 주택을 올해 2월 10억 800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미동 없이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의 선고를 들은 이 전 장관은 방청석에서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고 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7년 형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형을 받았다. 이날 선고 과정은 생중계됐다.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의 국회 봉쇄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으로 주요 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문건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이상민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언론사 단전·단수는 내란 달성 상태 공고히 하기 위함으로 피고인의 내란 가담은 인정돼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내란죄는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로 피고인 등의 내란 행위는 폭력적 수단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헌법 의무를 부담함에도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이어 "피고인이 내란을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 지기는커녕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