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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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회사에 대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일당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5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이 회사들이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회사의 부사장 이모씨 등 임직원 7명과 주가조작을 도운 증권사 직원 1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또 특정 기업에 대해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시도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사장 등은 회계감사인에게 위조된 주식담보계약서 등을 제출해 회계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들 중 이 부사장 등 4명은 라임이 투자한 에스모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이미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