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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신문고위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권익 보호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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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신문고위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권익 보호 나서야"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 안내를 강화하라고 울산 지자체에 6일 권고했다.

    현재 구·군은 에너지법 시행령 및 이용권 발급 안내 지침에 따라 에너지 이용권(바우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에게 결정 사실(선정 여부, 금액, 에너지원 등)을 통지하게 돼 있다.

    신문고위는 지자체가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대상 자격 선정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자에게 제대로 통지해야 한다고 각 구·군에 시정 권고한 것이다.

    이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 기간 업무가 많아 지자체가 기간 내 결정 통지를 못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담당자가 전화로 직권 신청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로 인해 신청인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나왔다고 한다.

    신문고위는 이처럼 결정 통지 누락 또는 행정착오 등으로 신청자가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신청자 스스로 신청 내용을 알고 행정착오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신문고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실현되면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권익 보호와 함께 시정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시민이 행정착오나 불충분한 안내 등으로 겪는 불편 사항을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신문고위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권익 보호 나서야"
    에너지 이용권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 사람이 에너지 공급자에 제시해 냉방이나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에너지 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하거나 전기, 도시가스, 지역형 난방 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다.

    본인 또는 가구원이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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