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재입찰…면세점과 줄다리기 타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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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산됐던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유치에 다시 나섰다. 여객 수가 일정 수준 회복되기 전까지는 임대료를 매출과 연동해 받겠다는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6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전체 10개 구역 중 지난 1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최종 유찰된 6개 구역이 대상이다. 이번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면 최대 10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입찰 신청 기간은 다음달 7일부터 14일까지다.
인천공항공사는 1차 공고 때보다 각 사업권의 최저입찰가격을 30% 낮추고 임대료 부담도 대폭 덜어주기로 했다. 임대료의 경우 고정 임대료(최소 보장금)을 없애고 여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 수준을 회복하기 전까지 매출의 일정 비율만 받기로 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면세점과 4기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백화점면세점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기존 사업자들을 위한 9월 이후 임대료 감면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공항은 올해 초 4기 면세점 사업권 입찰 공고를 내고 롯데·신라면세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 여행객이 급감하며 면세점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고 결국 롯데·신라면세점 뿐 아니라 에스엠면세점, 그랜드면세점 등이 사업권을 포기했다. 3기 면세점 사업자들의 계약 기간은 이달 말 종료된다. 다만 롯데·신라 등 일부 면세점들이 연장 영업에 합의한 상태다.
한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업계의 요구를 인천공항이 상당 부분 수용했다"며 "사업권을 포기한 사업자들이 입찰을 다시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인천공항공사는 6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전체 10개 구역 중 지난 1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최종 유찰된 6개 구역이 대상이다. 이번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면 최대 10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입찰 신청 기간은 다음달 7일부터 14일까지다.
인천공항공사는 1차 공고 때보다 각 사업권의 최저입찰가격을 30% 낮추고 임대료 부담도 대폭 덜어주기로 했다. 임대료의 경우 고정 임대료(최소 보장금)을 없애고 여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 수준을 회복하기 전까지 매출의 일정 비율만 받기로 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면세점과 4기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백화점면세점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기존 사업자들을 위한 9월 이후 임대료 감면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공항은 올해 초 4기 면세점 사업권 입찰 공고를 내고 롯데·신라면세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 여행객이 급감하며 면세점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고 결국 롯데·신라면세점 뿐 아니라 에스엠면세점, 그랜드면세점 등이 사업권을 포기했다. 3기 면세점 사업자들의 계약 기간은 이달 말 종료된다. 다만 롯데·신라 등 일부 면세점들이 연장 영업에 합의한 상태다.
한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업계의 요구를 인천공항이 상당 부분 수용했다"며 "사업권을 포기한 사업자들이 입찰을 다시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