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여자핸드볼팀 전·현직 선수들, 인천시체육회 징계에 불복
대한체육회에 재심의 신청…체육회, 조사 방침
"술시중 요구·성희롱 의혹 감독·전 코치 징계 다시 해달라"
인천시청 여자핸드볼팀 전·현직 선수들이 술 시중 요구와 성희롱 등의 의혹이 제기된 조한준 감독과 오영란 전 선수 겸 코치에게 내려진 인천시체육회의 징계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구했다.

6일 대한체육회와 인천시체육회에 따르면 이들 전·현직 선수는 조 감독과 오 전 코치에게 내려진 징계 수위가 낮고 징계를 결정한 인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도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주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이들 전·현직 선수는 조 감독이 자신의 비위 사실이 지난달 초 보도되자 선수들을 집합 시켜 기사를 내리도록 하라고 압박하거나 체력훈련 명목으로 내기 축구를 시킨 점 등이 징계 심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천시체육회가 징계가 결정되기 전에 오 전 코치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조 감독은 2017년 하반기 소속팀 선수들을 사적인 회식 자리에 불러 물의를 빚었다.

오 전 코치는 후배 선수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거나 선물을 강요했으며 선수단 식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천시체육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직무 태만과 품위 훼손을 이유로 조 감독에게 출전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인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애초 조 감독에게 6개월의 징계를 내리려 했지만, 공적을 참작해 징계 기간을 줄여 의결했다.

오 전 코치에 대해서는 성희롱과 품위 훼손을 이유로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재심의 신청 내용과 신청 선수 인원 등 세부 내용은 개인정보여서 밝힐 수 없다"며 "조 감독, 오 전 코치, 인천시체육회에 대해 조사한 뒤 2∼3개월 내 공정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 등을 심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