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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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7일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경찰은 “상호 협력하면서도 견제, 균형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핵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7일 “이번 입법예고안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의 목적인 ‘검찰 개혁’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찰은 이번 입법예고안이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 주관이 아닌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지정한 것부터 문제라고 봤다.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부처에 경찰청을 넣어달라”고 했지만 법무부가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과 대통령령의 개정을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했다”며 “‘상호 협력’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불송치종결 이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요청 이외에 송치요구까지 가능하도록 한 점도 문제 삼았다. 경찰청은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장치를 다수 추가했다”며 “검찰권은 크게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형해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면서 마약·수출입 범죄를 경제 범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에 각각 포함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경찰청은 “6대 범죄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를 끼워넣기식으로 추가했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일방적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검찰이 법원에서 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사건에 대해선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유감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대로면 경찰과 검찰을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개정 법률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문제가 제정 법령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안은 40일 동안 공청회, 토론회와 관계기관 추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해 내년 1월 시행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