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톡스 균주, 유전적으로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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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균주 절취 증거는 입증 못해
유전적 증거 통해 도용 인정
유전적 증거 통해 도용 인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보톡스)’ 균주 도용 소송의 예비판결문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판결문을 보면 메디톡스의 전 직원인 이모 박사가 대웅제약에 보톡스 균주를 줬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
ITC는 예비판결문에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균주를 부당하게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도용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지만, 이모씨가 메디톡스의 균주를 대웅제약에 줬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모씨가 메디톡스 균주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특정 양의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보여주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나 “유전적 증거를 통해 도용이 드러났다”며 “대웅제약이 사용하는 보툴리눔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와 현저하게 유사하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메디톡스는 전문가 증언을 통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서 사용하는 균주가 유사한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
판결문을 보면 메디톡스의 전 직원인 이모 박사가 대웅제약에 보톡스 균주를 줬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
ITC는 예비판결문에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균주를 부당하게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도용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지만, 이모씨가 메디톡스의 균주를 대웅제약에 줬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모씨가 메디톡스 균주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특정 양의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보여주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나 “유전적 증거를 통해 도용이 드러났다”며 “대웅제약이 사용하는 보툴리눔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와 현저하게 유사하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메디톡스는 전문가 증언을 통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서 사용하는 균주가 유사한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