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부업 금리 10% 인하' 주장…당국 "취지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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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고 금리 10%로 낮추자" 건의
금융위 "공식 입장 없어…파급 효과 따져봐야"
금융위 "공식 입장 없어…파급 효과 따져봐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부업체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주장에 금융당국은 7일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별 제안에 대한 별도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6명에게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연 10%로 낮추는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는 편지에서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는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는 4배인 연 24%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 평균 경제성장률 10.5%였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다"며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현재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금융 취약계층은 대부업,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일상이 고통이 돼버린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연 24% 수준인 대부업 금리는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최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된 결과다. 대부업 최고금리는 2010년 44%에서 2011년 39%, 2014년 34.9% 2017년 27.9%로 단계적으로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부업 최고금리를 20%까지 점진적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2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를 24%로 낮췄다.
동시에 대부업 이용자는 매년 20만명씩 줄고 있다.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 산와머니의 신규 영업을 중단으로 주요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으로 영업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또 사잇돌 대출 등 민간 중금리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등 대체시장이 확대된 점도 영향을 줬다.
금융위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는 177만7000명으로 상반기 말 대비 11.5%(23만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출 잔액도 15조9170억원으로 6개월 만에 4.5%(7570억원) 줄었다.
금융위는 대부업 최고금리 추가 인하와 관련해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 저신용자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 대출 탈락자들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추가 인하로 인한 파급 효과와 충격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이 지사의 주장과 같은) 개별 제안에 대한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이 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6명에게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연 10%로 낮추는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는 편지에서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는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는 4배인 연 24%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 평균 경제성장률 10.5%였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다"며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현재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금융 취약계층은 대부업,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일상이 고통이 돼버린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연 24% 수준인 대부업 금리는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최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된 결과다. 대부업 최고금리는 2010년 44%에서 2011년 39%, 2014년 34.9% 2017년 27.9%로 단계적으로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부업 최고금리를 20%까지 점진적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2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를 24%로 낮췄다.
동시에 대부업 이용자는 매년 20만명씩 줄고 있다.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 산와머니의 신규 영업을 중단으로 주요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으로 영업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또 사잇돌 대출 등 민간 중금리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등 대체시장이 확대된 점도 영향을 줬다.
금융위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는 177만7000명으로 상반기 말 대비 11.5%(23만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출 잔액도 15조9170억원으로 6개월 만에 4.5%(7570억원) 줄었다.
금융위는 대부업 최고금리 추가 인하와 관련해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 저신용자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 대출 탈락자들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추가 인하로 인한 파급 효과와 충격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이 지사의 주장과 같은) 개별 제안에 대한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